○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꼭 계약당일에 다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일에 전입신고 안 돼있고 다음날 하시면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나, 나중에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계약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안 돼있으면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행 거절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있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등기(등기부등본 갑구) 확인되는 주택은 주거용 표기 불요)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됩니다.)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입니다.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원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계약당일에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야합니다.)
모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또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가액=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기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입니다.)
○ 감정평가서 이용 시
- 감정평가기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감정평가방법
평가금액 :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평가목적 :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합니다.)
○ 보증료
○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 할인 및 할증 정보 참고 후 할인받으시면 됩니다.
* 전자계약 할인, 비대면보증 할인, 저소득가구, 다자녀가구, 신혼부부가구, 한부모가구 등 많은 할인 폭이 있습니다. 최소 3% ~ 60%의 할인이 있습니다.)
- 주택가격 산정기준 사이트 참고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tabMen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