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사업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1. 시행 목적
에너지비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을 의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해 드리겠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활동 중 이어야 하며, 연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 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입니다.
-활동 사업자 :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 사업자입니다.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으로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됩니다.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연환산 방식이란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이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해야 합니다.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 기계장치,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습니다.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금약 :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 직접 계약자 : 한국전력 (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보유합니다.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별도의 제출 필요 없고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이 있니다.)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될 수 있습니다. 검증방법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합니다. 또한, 공도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가 신청해야 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입니다.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합니다.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이 있습니다.)
* 전기요금 납부 시기 (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 접수 전 별도 안내합니다.
-지원 방직 :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자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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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 24년 2월 21일 ~ 24년 4월 20일까지입니다.
- 비계약 사용자 : 24년 3월 4일 ~ 24년 5월 3일까지입니다.
- 이의 신청 :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방법
※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벽지원 대상자 선정합니다.
- 통지 :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을 안내합니다. 또한, 시스템 내 확인도 가능합니다.
- 지원 :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자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합니다.
○ 유의사항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입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증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