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업개요
2. 세부내용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사업개요
● 목적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폐업에 필요한 정보 및 비용을 지원합니다.
● 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입니다.
● 규모
36,000건 내외 / 67,900만 원
● 내용
폐업신고 등 행정처리, 점포철거, 법률, 채무조정 등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2. 세부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
●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해야 합니다.
● 지원규모
총 12,000건 내외입니다.
● 지원내용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 중에 최대 3개 분야 신청 및 지원 가능합니다. 단, 폐업(예정) 자의 업종과 유사한 컨설팅은 신청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소상공인,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4.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1,2 : 홈페이지에 직접입력합니다. 3,4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입니다. |
○ 점포철거비 지원
●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해야 합니다.
※ 점포철거는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규모
22,000건 내외입니다.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입니다.
전용면적 (3.3㎡) 당 13만 원 이내로 최대 250만 원 한도입니다. 부가세 지원제외입니다. 지원금은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 지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합니다. 자력철거 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자가건물 및 무상임대
1.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2.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 기 수혜자
1.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 주거용도 건축물
1.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입니다.
◇ 유사사업 수혜자
1.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수혜를 받은 경우입니다.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이전
1.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입니다.
2.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입니다.
◇ 제외업종
1.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입니다. (고유번호증 소지자)
2.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 지원철차
● 제출서류
○ 폐업 법률자문
●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해야 합니다.
※ 점포철거는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규모
1,500건 내외입니다.
● 지원내용
1. 지원방법 : 전문 법무법인을 통한 1:1 전담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입니다. (조달 경쟁입찰을 통한 전문법무법인 선정 3월 예정입니다.)
2. 지원범위 : 법률 자문, 법령 해석 및 행정서비스, 법률 서류작성 대행 등 지원입니다.
3. 지원절차 :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법률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자문 수행입니다.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원스톱 폐업지원 공통서류 |
1.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3.(소상공인,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4.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확인서류) |
1,2 : 홈페이지에 직접입력합니다. 3,4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입니다. |
○ 채무조정 신청지원
●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이어야 합니다.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 상 사업개시일이 60일 경과해야 합니다.
※ 점포철거는 유상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지원규모
750건 내외입니다.
● 지원내용
사업체 경영으로 인한 채무, 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상담, 설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까지 지원합니다.
- 공적채무조정 : 상환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 회생 지원 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① 개인파산이란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합니다.
②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입니다.
-사적채무조정 : 간디, 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 (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입니다.
① 신속채무조정이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② 사전채무조정이란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③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 제출서류
3.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희망리패키지 홈페이지 (http://hope.sbiz.or.kr) 신청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4개 분야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업정리 컨설팅 : 5개(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직능)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가능합니다.(최초 신청 시 지원 분야 선택)
2. 점포철거비지원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자력으로 철거한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
3. 폐업 법률자문 : 폐업 관련 법률상담 이외 개인 민사(이혼, 증여 등) 자문은 지원 제외입니다.
4. 채무조정 신청지원 : ① 사업 관련 성실 채무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 및 항락 등 채무 지원제외입니다.
② 소상공인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에 한해 지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별도제출 필요)
③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이 아닌 개별 법무법인(변호사)으로 진행한 경우 지원 제외입니다.
(공통)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은 지원제외입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1월 ~ 예산 소진 시
- 사업정리 컨설팅 : '24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 ( 연중 수시접수)
- 점포철거비 지원 : '24년 1월 1일 ~ 예산 소진 시
- 폐업 법률자문 : '24년 3월(예정) ~ 예산 소진 시 (법무법인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
- 채무조정 신청지원 : '24년 3월(예정) ~ 예산 소진 시 (법무법인 선정 후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