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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by 영간남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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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소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 소득이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 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제도 개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2023년 하반기분 2024.3.1 ~ 2024.3.15 까지가 신청기간이며, 2024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 및 정산 통합) 지급시기입니다. 지급액은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입니다.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합니다.

 

○ 신청자격

- 2023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소득(아르바이ㅡ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1. 소득 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도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함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 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2.6.1 연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건,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약의 50% 차감입니다.

 

3.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저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원청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3.6.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고 합니다.

 

○ 지급 절차

1.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 및 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고, 근로(사업)소득 2ㅣ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동일 과제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향후 5년 동안 근로 및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 모든 분들 신청기간 얼마 안남았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신청방법 나와있으니 신청하시면 될거같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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